[프라임경제]제이엠피(대표 손경수)는 정소프트(대표 김용열)를 상대로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정소프트는 네오웨이브 주식 500만주에 대해서 배서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한 점유를 풀고 제이엠피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주식을 인도, 이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관은 증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이엠피는 지난 14일 최대주주와 정소프트 및 인컴아트테크놀러지간에 맺었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밝히며, 경영권이 양도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네오웨이브 지분 매각 계약도 함께 취소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제이엠피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정소프트는 12월 6일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94억 원을 제이엠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12월 7일 매매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500만주에 대해서도 단독적으로 명의개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제이엠피의 손경수 대표는 “정소프트가 담보권 자로부터 취득했다는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해 법원의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네오웨이브와 관련된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 짓고, 제이엠피와 네오웨이브의 주가 회복 및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