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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투자자분류서 '기관투자자' 편입

거래소, 제도 개편 '증권·선물→금융투자업자·종금·저축→기타 금융기관'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7.03 1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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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는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전문투자자의 성격을 감안해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시장참가자 다변화 등 증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한다.

현재까지 각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정보와 별도로 금융투자회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등은 '기관투자자'로 합산, 공표해왔으며 국가·지자체는 '기타' 범주에 속해있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연기금 등’으로 통합, 명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각 증권사 투자자 분류기준의 일관성을 주기 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유가증권시장 라성채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새로운 증시환경을 반영하여 투자자분류 기준을 개선,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유용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분류제도는 증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계좌 개설 때 부여하는 코드로, 개인·기관 순매수 금액 등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를 산출, 집계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