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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선거법 위반 부의장 선출 '비난'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7.03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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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4.11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구의원을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해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 동구의회는 2일 열린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에 채명희 의원을, 부의장에 남순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남 부의장은 최근 박주선 의원,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