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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넥서스, 美서 '판매금지'

“심각한 손실 발생 우려”…삼성, 집행정지요청 및 상소

전훈식 기자 기자  2012.06.30 1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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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미국에서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까지 팔지 못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음성명령 기능인 ‘시리’ 관련 통합검색 등 4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애플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 미국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 주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앞서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삼성전자는 즉각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을 내고 상소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갤럭시 넥서스는 이번 주 구글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컨퍼런스에 참석한 개발자 전원(5500명)에게 제공할 정도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대표 제품이다. 특허침해가 인정된 부분도 통합검색 분야여서 구글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