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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순천·광양·여수, 불법 골프장 승인 ‘비난’

농업보호구역 내 관기저수지를 수상 골프연습장으로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6.29 15: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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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보호구역 내 관기저수지를 수상 골프연습장으로 사용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전남지역이 극심한 가뭄 난으로 영농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이번 불법 수상골프장 승인은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이 완전 해갈될 때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했다’는 농어촌 공사의 주장이 무색해 졌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지난 2010년 1월13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면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기저수지에 공 유실 방지망과 고정지주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실외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 같은해 1월 22일 이를 승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는 농지법 제3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 1호를 위반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목적 외 사용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과 국토이용계획에 행위제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관기저수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지법'상 골프연습장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관기저수지 내에서는 골프연습장 신축이나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목적 외 사용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순천.광양.여수지사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