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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학교 방화관리자 학교장 선임 가능

전남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체계적.실질적 관리 체계 마련 '환영'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6.29 1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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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학교 방화관리자는 행정실장입니까, 학교장입니까?" 결론은 누구를 지정해도 가능하다. 

소방방채청은 최근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선임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기관장(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관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공문을 16개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모두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지만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한 방화관리 책임자로 행정실장보다는 학교장이 선임되어야,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학교장이 방화관리자였으나, 이후 소방방재청의 '공공기관(학교) 방화관리자 선임 안내’ 공문에는 '학교에서 방화관리자 선임은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자'로 하달, 일선학교에서는 '방화관리자=행정실장'이라는 공식이 굳어졌었다.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은 논평을 통해 “학생이 많은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교육, 사고 예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