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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승소 소식에 줄기세포株 '날개'

"2005년 이전 수립된 줄기세포 생성방식 관련 없이 등록대상"

이정하 기자 기자  2012.06.29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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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났다는 소식에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29일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10시11분 현재 산성앨엔에스는 7.48% 오른 704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조아제약(4.77%), 이디(3.74%), 차바이오앤(2.66%), 파미셀(2.05%), 진양제약(1.23%) 등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낸 줄기세포주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5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윤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1월 이전 수립된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처녀생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이므로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단성생식을 이유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했지만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 측이 제시한 입증자료나 검사결과가 잘못됐고, 난자 수급과정의 윤리적 문제는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