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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혼란 가중되는 유통 규제법 "헷갈리게 하지 마란 말이야"

전지현 기자 기자  2012.06.28 1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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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위 사진은 지난 22일 이마트 용산점에 붙어있던 전단입니다. 대형마트, 그것도 이층 남짓 작은 점포 곳곳에 붙은 전단 속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반대였죠. 처음 입구에서 발견한 휴업 소식은 엘리베이터 앞에서니 정상영업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서 문을 닫고 보니 부착된 전단은 다시 휴업을 안내하고 있었죠.

아이러니한 상황에 눈을 크게 뜨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보인 것은 깨알같이 적힌 휴업안내 세부사항 속 정상 영업 점포에 용산점이 포함된다는 표시. 얼핏 지나치며 봤을 때 눈에 띄지 않는 이 전단 부착의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주말을 이용해 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때마침 지난 22일 유통업계에는 주목할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서울 행정법원이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을 강제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인 지난 24일 강동구 관내 SSM 13곳과 대형마트 3곳, 송파구 관내 SSM 31곳과 대형마트 3곳은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4일 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중소상인 생업 안정을 위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관련 조례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와 SSM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데 따른 조치였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는 다시 역전, 업계는 강동·송파구 대형마트가 이르면 오는 8월말 다시 영업시간 규제를 받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행 두 달.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안정되기엔 짧은 기간 동안 대형마트, 정부, 법원 등이 서로를 향해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에 관계자들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층 남짓한 매장 내에서 여기에선 휴업을, 저기에선 영업을 안내하는 전단을 발견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이쯤부터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 정작 대형마트 강제 휴업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진정 이로써 피해보는 이들은 누구일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30대 중반 젊은 여성도 헷갈리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니 어르신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시골에선 많은 이들이 대형마트를 동네 마실하듯 방문합니다. 휴일, 식사 후 배 두드리며 ‘마트나 갈까’ 제안한 가장이 가족끼리 마실에 나섰다 뒤돌아 와서, 냉수만 들이키는 모습을 연출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