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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훼리 등 퇴직자 체불임금 6억 지급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지급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6.28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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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올 상반기 동인개발과 광양훼리에서 퇴직한 선원 92명의 체불임금 6억465만원을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항만청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동인개발 선원 54명 3억5000여만원, 광양훼리 선원 38명 2억5000여만원이다.

동인개발은 작년 12월 부도 이후 퇴직선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광양훼리 역시 작년 일본 대지진 이후 한·일 카페리 승객이 급감, 경영악화로 현재 영업이 중단됐다.

항만청에서는 선원법에 따른 ‘도산 등 사실 인정’ 절차를 거쳐 퇴직선원들에게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한국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광양훼리 선박. 승객이 너무 없어 지금은 운항이 중단돼 새로운 사업자 모집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들 회사가 소유, 운영하던 선박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고 대부분의 선원들이 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상태여서 선원들은 실업수당 등 나머지 체불임금도 대부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체불임금 지급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각 선원별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면, 한국해운조합에서 선원들의 신청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수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박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선원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법에서 정한 제도로 모든 선주들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