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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별다방 말고 길다방 커피는 어떠세요?

이정하 기자 기자  2012.06.28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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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입시지옥을 무사히 통과해 대학에 진학하면 취업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현실인데요. 대학생들은 봉사활동, 토익점수 높이기 등 스펙쌓기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 대해 안정적인 삶만을 바라고 꿈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내 우수한 청년들이 이제 취업준비와 스펙쌓기에 매진할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승부하는 창업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창업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일까요? 올 들어 신설되는 기업체는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신설법인 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새로 생긴 법인은 월 기준 6272개로 지난해 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또한 발표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서비스업이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금을 활용,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차량용 점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오피스가 밀접한 여의도에도 차량용 점포가 하나둘씩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형색색으로 무장한 개조 트럭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멈추게 만드는데요. 이 사진은 여의도 공원 근처에서 마주친 분홍색 커피 전문점포로, 커피 맛까지 달달할 것 같아 지나던 발길을 멈추고 맛봤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이 이동식 점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동식 점포는 토스트나 김밥 등 간단한 스낵을 파는 스낵카에서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은행, 편의점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24시간 맞교대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소형 피트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이동식 점포도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식 점포를 개발한 꾸오모는 유럽의 노점 문화를 도입, 국내 최초의 바이크 로드숍을 론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점포는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법영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동식점포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이동식점포들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불법주차 문제와 교통난 가중난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마음을 졸이며 장사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생각하니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