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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공기업사장 등 인사 검증 조례 공포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6.28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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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돼 지난 25일 광주시로 이송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조례’를 27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상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5월 14일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5월 21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됐고, 6월 20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조례로 확정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행안부에서 제소지시, 7일 이내 광주시에서 제소 불이행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광주시가 재의결된 사항을 행안부에 통보함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7월말까지 대법원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