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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분쟁 승소에 장 초반 강세

계약 해지는 실현 불가능 '확정판결 승소 가능성 높아'

이정하 기자 기자  2012.06.28 0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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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다수 분쟁에서 승리한 농심(004370)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오전 9시48분 현재 전일보다 1.21% 오른 29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전일 농심이 제기한 '제주개발공사 설치·운영 조례 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개발공사는 농심과의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판매사업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해 농심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 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따라 계약 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B투자증권 이소용 연구원은 이에 대해 "우선 농심이 삼다수 유통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며, 제주개발공사가 항소하더라도 확정판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한편, 삼다수 매출액 연 1900억원으로 농심 전체 매출액의 10%, 영업이익의 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