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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명·박주선 징역 2년 '동구, 격랑 속으로'

법원, 영장발부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 송부 예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6.28 0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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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법정구속되고 박주선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면서 동구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박주선 의원(무소속)과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두 사람이 집행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

유 청장은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병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으며, 유 청장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특히, 지난 18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청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유 청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심사다.

유 청장이 이날 법정 구속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동구지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유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은 청장의 법정구속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효성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김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동구에서 최근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600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해 이번 사태를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