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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교란 공매도, 보고로 차단'

8월부터 상장주식 포지션 보고 의무화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6.27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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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오는 8월부터 주식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7일 "공매도 공격 대상이 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 몰려 주가가 급락한다고 판단한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8월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시행일부터 발행주식 총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이 0.01%를 초과하면 3영업일 내로 금융감독원에 해당 증권,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은 기타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를 제외한 상장주식에 한정한다. 또 유동성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시장조성행위에 따른 공매도 거래는 포지션 산정에서 뺀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 약세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전략으로, 시장에 혼란을 줘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