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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병대식 훈련 거부한 50대 은행원 징계는 부당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6.27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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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해병대 캠프 훈련 거부를 이유로 은행원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행정지법은 50대 은행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여년간 사무직 부서에서 근무해온 A씨는 작년 3월 회사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박3일간 진행되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 갔지만,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거부했고 이 와중에 말싸움과 몸싸움 등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의 경력과 연령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훈련 참여의 지시가 품위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훈련 거부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감독권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훈련의 거부를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몸싸움 등은 거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