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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 시민의신문.남도방송 '무혐의'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6.27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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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11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노관규 후보(전 순천시장)가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 순천시민의신문 A기자(46)와 남도방송(광양) B기자(52)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노관규 당시 후보가 고소한 두 기자를 한차례 소환해 '3억원 수수설'을 보도한 경위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내고 최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두 신문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개발 비리와 관련, "서모 변호사에 3억원을 건넨 것은 노관규 순천시장과의 친분을 보고 줬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노관규 후보 측은 "선거에 떨어뜨릴 악의적인 기사다"며 곧바로 두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기자는 "선거 판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위기 모면용으로 고소를 남발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