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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이런 자동차 번호판, 처벌 대상일까?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6.27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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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서울도심을 달리다 보면 화물차나 레미콘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얼마 전 퇴근길에 본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는 레미콘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공사현장을 자주 다녀서인지 번호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상태네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5항을 위반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신호위반 단속,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들은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번호판을 가리는 모든 행위가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호텔이나 모텔을 가면 투숙자의 사행활 보호를 위해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주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행위가 이뤄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자동차 안전 확보, 교통 범죄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속과 무관한 상황이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을 잘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운전자를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 바로 공사 현장을 다니는 대형차입니다.

물론 공사현장을 다니다 보면 흙먼지 등으로 번호판이 많이 가려질 수 있지만, 대부분 공사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 왠지 과적과 과속을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네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얌체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운전을 위해 스스로 교통법규는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