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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권익위, 정보 공개 소심한 정부에 경종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6.27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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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에 경종을 울릴만한 권고를 내려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 21인 귄익위는 '국민 실생활 관련 중요정보 고지 및 공표 강화' 외 4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했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거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개개인에게 고지·통지되거나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에는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공공기관 내부정보 공개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계기관들은 소비자와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많은 정보를 비공개 하거나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용해왔다. 이에 따라 먹거리, 위생, 환경, 안전 등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고지되지 않아 국민고충을 야기해 민원이 증가했다.

그나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4년 간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왔지만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정부의 벽에 부딫히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의 권고 방침으로 재산권, 신용 등 국민 개개인의 권익침해 또는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정보 혹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되는 정보 등의 고지와 통지 의무가 확대됐다.

특히 관계기관들은 개개인에 대한 정보 공개는 물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공표 역시 확대해야 한다.

금융위의 경우 불법 대부업체 명단 공표를 의무화 한다거나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명단공표 의무화,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명단공표 의무화 등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

   
 
권익위의 이번 권고 조치로 인해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거나 형식적인 정보만 제공했던 정부 기관의 태도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정부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소극적인 정보 공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