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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 조례개정 무효…농심 유통·판매권 유지

제주도·개발공사 상대로 제기한 행정·민사소송 4건 모두 '승소'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6.27 1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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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가 먹는샘물 '삼다수' 유통사업자를 새로 공개입찰하기로 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농심(004370)이 기존 유통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이 제기한 '제주개발공사 설치·운영 조례 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농심이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며 '삼다수' 유통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례 부칙 가운데 2조 농심에 대해 올해 3월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하며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 부칙에는 기존 유통사업자인 농심이 3월14일까지만 삼다수를 유통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입찰을 통해 유통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농심은 제주지방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삼다수를 판매하면서 매출액이 늘었지만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 마케팅 비용 지출이 많아 농심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주개발공사 설치·운영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주며 당분간 삼다수의 새 유통사업자 선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농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농심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 같다. 앞으로 삼다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 이번 소송이 행정소송인 만큼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민사소송 4건에 대해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