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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정규직 122명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

호봉제 도입…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퇴직금 제공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6.27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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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남시는 오는 7일1일부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22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57명 가운데 143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및 상담업무 근로자 9명, 보건소 근무자 51명, 사업소 근무자 54명, 동 작은도서관·주민센터 운영 근로자 8명 등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호봉제 도입으로 월 기본급을 받게 되고, 별도의 복지포인트 1100점(110만원), 명절휴가비(연 145만원), 퇴직금, 연가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산불감시원, 각종 조사요원 등 일시·단기적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처우도 개선된다.

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7월1일부터 복지포인트(연15~30만원)와 명절휴가비(연50~100만원)를 지급하고 기준 단가도 3.5%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도 상반기 직무분석·직무수행 능력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235명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 기간제 근로자 58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과 체육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3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시관계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검토하고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와 예산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