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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본안소송 승소(1보)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6.27 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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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004370)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설치조례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례 부칙 2조는 '기존 사업자인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 한정하고 먹는 샘물(삼다수) 판매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 3월15일 이후 기존사업자도 일반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