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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체류 예방·잦은 사업장변경 자제 노력 주문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개최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6.26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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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부는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 대사들을 초청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는 7월2일부터 시행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우리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 긴밀히 협력할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사업장변경 없이 농축산업, 어업,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 근로하고 귀국하는 자는 사업주 신청에 따라 3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취업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자발적 귀국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간담회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송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에 대해 송출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 과제의 첫 번째는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송출국의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도입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두 번째로 빈번한 사업장 변경은 근로자의 기술축적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므로 가능한 이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 온 지 몇 일 안돼서 사업장을 옮기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사용자와 마찰을 빚어 사업장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것. 또 브로커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어 표준교재를 개발해 송출국가에 보급했기에 각 송출국가별로 현지어 설명교재, 보충교재 등을 제작해 표준교재의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채필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올 해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도록 송출국가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