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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느림보 중장비 차량 제한시간을 아시나요?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6.26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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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요 며칠새 오전 7시25분쯤 서울시 동작구청 앞을 지날때면 어김없이 지나가는 주황색 차량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는 중장비 차량인데요. 근 일주일간 출근 시간만 되면 느릿느릿 도로를 점령합니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적은 지역이라 저 포크레인으로 인해 체증이 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근길 느림보 운행을 하는 중장비 차량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며칠 전 택시를 이용하니 기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중장비 차량은 운행 제한 시간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운행하면 안돼는데 요즘은 저렇게 다니네요."

그도 그럴것이 중장비 차량은 차 자체의 크기도 크거니와 속도가 느려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제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교통안전계에 문의해 봤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는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3.6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자통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도심권 구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역시 같은 구역 내 같은 시간대 통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단, 강일 I.C에서 행주대교에 이르는 올림대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만 통행이 제한됩니다.

반면 고압가수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는 도심권 내에서 24시간 내내 통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와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한시간과 구간에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통행허가증 신청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량별 각 1부를 구비해야 하고,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구역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하루종일 도심을 누비고 다닐 수 없습니다. 통행허가증 발급 차량도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18시부터 21시까지는 통행이 제한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출퇴근시간에는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두번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 얌체 운행을 하는 중장비 기사님들, 안심하고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4톤이하는 4만원, 4톤 초과 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