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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주식, 압류 정당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6.26 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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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그의 형제가 설립, 사실상 소유 중인 회사의 주식을 압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