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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필요할 땐 희망드림 대부사업”

근로복지공단, 저임금 근로자 장기간 저금리 자금 지원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6.26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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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임금 근로자나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해 결혼, 의료비 등 목독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부는 각 종목별 700만원 한도(노부모요양비 및 1자녀 학자금 연간 300만원까지)다. 2종류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연 이자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또,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며, 저신용 근로자(신용불량자는 제외)도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1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임금체불생계비는 대부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의 소득과 합한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대부 신청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