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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7월부터 실시

정부, 소규모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 최대 50% 지원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6.26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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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125만원 미만)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현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성, 노후생활 불안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처음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국민연금·고용보험·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놨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로 월평균 보수가 35~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50%, 105~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1/3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용자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 시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 전국으로 다각적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촉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계기로 그동안 가입하지 못했던 취약근로계층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기존 가입했던 사업장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사회보험의 대국민전달체계 및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