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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국민연금 선납기간 5년으로 연장

베이비부머 세대, 노령연금 수급기회 확대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6.26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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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만 50세 이상인 사람의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에게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납기간 중 소득기준, 보험료율 등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수준, 미 환수기준 등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지원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해 고시할 예정이다.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및 방법도 규정됐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게 됐다. 이에따라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나 전화, 우편 또는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제도 시행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