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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통 받는 감단 근로자, 갈피잃은 정부정책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6.26 0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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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서울소재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가 학교순찰 중 쓰러졌다. 그는 흔히 ‘수위 아저씨’, ‘당직 아저씨’로 불리는 감단(감시·단속) 근로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그날 용역업체에서 그를 찾아와 사직서를 요구했고, 그는 실직자가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감단 근로자의 열악한 직무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A씨가 받던 급여는 고작 78만원.  2005년부터 근무해왔지만 8년간 오른 급여는 10여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3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7000원이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245만4000원으로 8만6000원이 증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143만2000원으로 7만6000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감단 근로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임금뿐만 아니라 긴 근무시간도 심각했다. 근로기준법 63조 3항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준거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평균 최대 184시간이다.

하지만 감단 근로자들은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16시간(취침시간 포함), 주말에는 24시간(취침시간 포함)을 근무하고 있다. 즉, 주당 최대 130시간, 월평균 최대 568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근로시간과 3배 이상의 차이를 갖는 것이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는 기자회견에서 “감단 근로자들은 전국에 1만여명, 서울에만 1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며 “연간의 휴일도 없이 홀로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당하며, 명절이나 연휴에도 학교를 지키러 나와야 하는 반인권적 노동환경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회련은 “물론 감단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중 취침시간이 포함돼 있지만 항상 쪽잠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며 “감단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용제외의 불법 승인을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전회련은 “학교에 감단 근로자를 파견하는 모든 용역업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단계적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의 90% 수준, 내년엔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이 100%로 적용된다면 근로자 30만명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우려하는 의사를 보였다.

   
 
즉, 아파트 및 학교 내 CCTV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하면서 감단 근로자에 속한 모든 이들이 실직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휴일없이 적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감단 근로자들. 오늘도 이들은 교육청을 향해 올 1,2회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해야 한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적합한 임금제도 마련이다. 특히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주 1회 휴무 등 이들에게 적합한 인권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