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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사기 진화… 변호사선임비용 25억원 ‘꿀걱’

27명은 전ㆍ현직 설계사 출신, 가족ㆍ계약자에게 사고수법 전파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6.25 1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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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년간 운전자보험금 중 변호사선임비용을 이용 160건의 자동차사고로 25억3000만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챙긴 67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금 수령자 중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경미한 중과실 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변호사선임비용을 수령한 67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혐의자 67명은 2009년 1월부터 오는 2월까지 160건의 자동차사고로 25억3000만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수령했다. 자동차보험금 등을 포함할 경우 피해금액은 43억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혐의자들은 단기간에 1인당 평균 5.3건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해 대체로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자동차 사고를 냈고 1인당 평균 사고건수는 2.4건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 사고시 변호사비용을 정액지급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1사고당 평균 1600만원, 1인당 평균 3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2011년 7월 이후 계약은 도덕적위험 방지를 위해 보상방법을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변경해 실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혐의자중 24명은 지인 간에 역할을 분담해 가해자ㆍ피해자간 공모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중 27명은 전ㆍ현직 설계사 출신으로 가족이나 계약자에게 사고수법을 전파하는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형사사고의 경우 약식기소 처분으로 변호사선임 등 법률적 방어가 불필요한 점을 이용, 상해내용이 대부분 경ㆍ요추염좌인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변호사선임비용 부당수령 목적의 공모ㆍ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