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박희태 전 의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정당법 위반 '유죄 판결'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6.25 13:36:24

기사프린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과거 국회의장 시절 집무를 보고 있는 모습.

[프라임경제]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월 2008년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당시 하나날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본인을 위해 돈봉투를 전달했고, 전당대회 직전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했다. 국정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통비와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가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로 경선에 출마할 후보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전 수석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박 전 의장의 당내 경선을 주도적으로 도왔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비춰 박 의장과 함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