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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주영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조세 혜택 길 열려

나광운 기자 기자  2012.06.25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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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촉진을 위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어 부활된다.

25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기업은 1인당 5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9년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던 것으로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제도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었던 2007년에는 577만 3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이듬해 563만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09년에는 무려 2007년 대비 39만9천이 줄어든 537만 4천명을 기록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종료되던 2010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49만8천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2012년 5월말 현재는 580만9천명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리후생이나 연봉을 비롯한 인력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차별을 둘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세재 지원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와 ‘고용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영순 의원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2009년 중지되었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를 15년까지 부활시키고 세액공제액도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