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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근속승진 임용 알고보니···

근속승진 소요연수 3년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상자로 선정 임용

나광운 기자 기자  2012.06.25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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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6급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이 부족한 공무원을 승진 한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발표된 목포시의 행정 감사에서 목포시는 2011년 13명의 7급 공무원을 6급 근속승진자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을 어기고 대상자중 1명을 임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고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당해 연도 승진 가능인원에 대해 12년차 이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승진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속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근속승진기간인 12년 이상을 7급으로 재직 하여야 된다.

목포시는 2011년 3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6급 근속승진제 운영계획안"을 수립한 후 일반직 7급 11명과 기능직 7급 2명등 13명을  6급으로 근속승진임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6급 근속승진 심의안"을 마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사회복지 7급 모 공무원 등 13명을 6급 근속승진자로 임용하였다.

위 과정에서 모 공무원의 경우 지방사회복지  7급으로 승진할 당시 지방사회복지 8급 재직간인 3년에 미달하였으나 이전에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하였다.

이에 모 공무원의 경우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7급 승진시 이미 반영된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을  7급 재직기간에 다시 포함시켜서는 안되는데도, 목포시는 6급 근속승진 소요연수인 12년보다 3년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상자로 선정 임용하였다.

이로인해 6급 근속승진 소요연수가 12년 이상인 정당한 근속승진대상자 3명이 승진하지 못하고 누락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이 결과에 대해  목포시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