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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립스전자에 과징금 15억상당 과징금

유재준 기자 기자  2012.06.24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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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유럽산 소형가전 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됐음에도, 국내 시장에 가격인하를 막아온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를 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필립스전자(이하 필립스)가 대리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필립스는 네덜란드 소재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자회사로서,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필립스는 2011년 기준, 필립스는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5%), 전기다리미(44.2%), 커피메이커(31.3%), 음식제조 가전(28.4%) 등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필립스는 2010년 8월 6일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TF를 구성했고, 4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오프라인시장, 인터넷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을 모색했다.

또, 필립스는 2011년 5월 4일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따라 필립스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금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1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유통과정,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