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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준치 초과 세슘검출 어패류 36종 출하정지

후쿠시마현, 어업재개 추진에 중점검사 요구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6.23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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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 생산 어패류 36종의 출하를 중단한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현이 일부 어업 재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올해 1월 이후 검사에서 기준치(1kg당 100베크렐)를 초과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어패류 36종에 대한 출하정지를 지시했다.

출하정지 대상 어패류는 가자미, 대구, 넙치(광어), 성게 등으로 후생노동성은 그동안 검사에서 1kg당 50~1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돔, 갈치 등 11종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를 요구했다.

후쿠시마현은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어업을 전면 중단했으나 최근 소마(相馬)시 등의 일부 어업협동조합이 고기잡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현은 스카가와(順賀川)시의 농가에서 생산된 쇠고기에서 1kg당 14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 해당 농가에 쇠고기 출하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50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한 지난 4월 이후 쇠고기에서 기준치 초과 세슘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