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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의무휴업 제외 논란 확산

24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 “유통법 개정 특혜시비를 없애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6.22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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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에서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져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는 재래시장 1km 이내 신규 출점이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은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져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 것.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와 클럽이 의무휴업실시의 최대수혜자가 되어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 중소상인들은 의무휴업이 실시되는 오는 24일 전국 하나로 클럽 소재 도시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함께 열어 하나로 마트와 하나로클럽의 의무휴업 시행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지식경제위원회는 국내 농수산업자 종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클럽을 규제 대상에서 배제했다지만, 하나로 매장은 농수산물이 주로 거래되는 재래시장과 직접적 경쟁관계인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나로마트에 대한 의무휴일 제외는 농협을 위한 규제사각지대”라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유통법 등을 개정해 특혜시비를 없애고 의무휴업도입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와 지역 상인들은 24일 오후 2시 광주 하나로클럽 수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매장이 강제휴무일에도 영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단서조항 삭제를 주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