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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장 의정활동 '빈축'

광산구 제출 조례 소관 상임위 미회부…의회규칙 위반 및 전국적 사례 없어

주동석 기자 기자  2012.06.21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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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장이 직권으로 광산구가 제출한 조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의장은 제1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산구가 제출한 4건의 조례 중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 조례는 광산구가 심혈을 기울여 온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광산구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광산구의회 이 의장이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조례 중 1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며 “제출된 조례를 회부하지 않은 것은 의장을 권한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행위는 물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회부하지 않은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광산CC(골프장)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인수ㆍ운영하는 등 외부에 위탁된 업무를 직접 관리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는 해당 소관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지만 미회부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 기회조차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소관 상임위 A의원은 "이 의장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상식밖의 행위다"며 "제출된 조례는 의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 의장의 행태를 꼬집었다.

여기에 미회부는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국회의 법률안 회부, 전국 시·구의회 사례 등을 비취어 볼 때에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제출된 때에는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가 끝난 후 본회에 부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에서도 법률안이 접수되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것이 관례이고, 전국적으로도 시·구의장이 조례안을 상임위에 미회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장은 임기 2년 동안 미숙한 의회 운영, 외유성 해외연수, 해외연수 특정 여행사 몰아주기 등 안팎으로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가장 불명예스러운 광산구의회 의장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