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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개

금감원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의견 수렴 후 확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6.20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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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월부터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이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최근 발표한 변액보험, 보험판매방송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및 보험상품 공시이율 산출체계 등을 정비해 보험사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변액보험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생ㆍ손보협회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또한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을 계약관리내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그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는 ‘해피콜’ 등의 제도도 마련됐다.

보험판매방송도 개선된다. 생ㆍ손보협회가 보험회사 등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고가의 경품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는 금지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경품의 한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제도(RBC)는 자본계층화를 도입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 일부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해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공시이율은 산출체계를 개선해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에는 자산운영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또는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최종 공시이율 산출시 회사의 조정가능 범위를 축소해 임의적 결정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를 과거 실적위주에서 잠재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해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금리 등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의 평가부문으로 변경했다”며 “7월까지 소비자, 업계,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