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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양심불량 중고차 매매업소 무더기 행정처분

시·구 합동으로 지난 5월중 180개 중고차매매업소 점검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6.20 1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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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5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20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180여개 중고차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품용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 미비, 판매장 내에 번호판을 보관하지 않은 업체 등 20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자동차구매 소비자 10대 행동요령’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보에도 주력했다.

시는 점검에서 드러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운영의 문제점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시민의 주요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김흥태 교통안전과장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에는 종사원증을 확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