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용노동부, 강화된 산재법 입법예고

압류금지·급여보호 등 근로자 수급권 개정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6.20 11:21: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입금된 산재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계좌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연금수급자격’도 지급기간을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및 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다.

현재 배우자 사망 시는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고 연금을 지급했지만,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산재근로자가 장해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착용하거나 직무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후에만 진행됐던 적응훈련을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확대해 직장적응훈련비를 사업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경우엔 조사 시작 전까지 자진신고하면 보험금에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면제시켜 당시 보험금만 돌려준다. 또, 산재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업은 행정 정보공동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산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