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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영순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면세제외 대상 어업종사자 50여만명 소득세 전면 면제혜택

나광운 기자 기자  2012.06.18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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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프라임경제] 제19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목포 주영순 의원의 1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0여만명에 달하는 어업종사자들도 농어민과 같은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대상의 조세특례대상자로 분류되어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산물수입 급증과 환경오염·기후변화 등에서 비롯된 어족자원 급감으로 최악의 생활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어업종사자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도록 조세특례 대상자로 분류시켜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발생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아예 없었다.

또한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어업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 농민들에 비해 어민들이 상대적으로 세재상의 불이익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주영순 의원은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해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특히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농업과 같이 소득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식어업 중 1만제곱미터 이하의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50만명으로 집계되는 어민분야 종사자들은 조세특례자로 분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농림수산부의 2010년말 집계에 따르면 어업종사자의 90.6%(대출자기준)가 대출연체로 신용관리대상자로 분리되는 등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산 및 개인회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연체자 중 무려 62.93%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는 등 어촌경제의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 의원은 “어촌계는 1가구당 통상 1천만원 안팎의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이 자금마저 상환하지도 못하고 있어 사실상 어촌경제가 파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세재혜택은 물론 제로금리 수준의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