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3200만원 빼돌린 순천시 공무원 3명 중형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6.15 17:21:42

기사프린트

   
조선시대 초가지붕이 잘 보존되고 있는 순천시 낙안읍성. 낙안읍성은 100년전까지만 해도 전남 낙안군이었지만, 일제에 의해 낙안읍내는 순천에, 벌교는 인근 보성군에 통폐합됐다.  
[프라임경제] 국가 보조금을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이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강모씨(5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공모한 조모씨(50)와 홍모씨(47)에게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해가며 횡령한 점 등으로 미루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횡령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볼때 벌금형은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형은 벌금형보다 엄중한 형량이다.

과장급 공무원인 강씨 등 3명은 순천시 낙안면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11월께 전남.부산.경남 등 남해안 3개시도 관광협의회 전남지부로부터 지역관광 활성화 명목의 (사)낙안읍성보존회 몫으로 보조받은 국가보조금 8800여만원 가운데 3200여만원을 빼돌려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