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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기대는 다이어트 식품 '안전성' 문제없다지만…

기준 등 규격 맞으면 건강기능식품 인정, 완제품 검증 없어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6.15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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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이어트 열풍이 계절 특수를 타고 ‘건강기능식품’ 출시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검증과정 없이 제조업체의 자료를 토대로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품 성분 중 일부인 기능성원료에 대한 기능성·안전성 입증에만 치중되고 있어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름철 다이어트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다. 무더위에 민소매나 짧은 옷을 입기 위해, 또 휴가철 비키니를 입기 위해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로 인해 저녁 무렵 인근 공원이나 헬스장은 연일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바쁜 일상 탓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일명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라 불리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식품들이다. 대다수가 운동이나 식단조절 없이도 이들 제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 특히 여름이면 이들 건강기능식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청 별도 검증 없이 업체 자료에만 의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들은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공전)’에만 맞춰 제조되면 해당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는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 입증은 식약청의 별도 실험 등 검증 없이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야쿠르트 '룩'
현재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기능성원료는 총 13가지다. △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 △Green Mate Extract(그린마테추출물) △깻잎추출물 △APIC 대두배아추출물 등 복합물 △레몬 밤추출물 혼합분말 △중쇄지방산 함유 유지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 추출물(HCA) △공액리놀렌산(유리지방산) △공액리놀렌산(트리글리세라이드) △식물성유지 디글리세라이드 등이다.

이 13가지 기능성원료 중 한 가지를 사용하고, 안전성과 기능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CJ제일제당의 ‘팻다운 파워번’, 롯데헬스원 ‘헬스원마테다이어트’, 풀무원건강생활 ‘그린체마테케어’, 한국야쿠르트 ‘룩’ 등이 있다.

최근 ‘룩’을 출시한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기능성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을 사용했으며 이 원료에 대한 기존 논문과 임상데이터 등을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들의 안전성과 기능성 입증은 식약청의 별도 실험 등 검증 없이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식약청이 직접 기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들이 기능성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능성과 안전성은 제조업체들이 자체 실험이나 기존의 논문을 인용해 입증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업계 제품 개발 저해요소 우려

기능성원료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은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 입증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존 안전성과 기능성 입증은 완제품 상태가 아닌 기능성원료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

   
식약청은 “기능성과 안전성은 제조업체들이 자체 실험이나 기존의 논문을 인용해 입증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CJ제일제당 '팻다운파워번'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인정된 기능성원료를 사용하는 만큼 완제품에 대한 기능성․안전성 시험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정기적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기능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와 다른 성분들을 함께 배합돼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전혀 새로운 성분들이 아니며 기존에 허가된 것들이다”며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에 원료 특성들이 변하는 가공공정을 금하고 단순배합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완제품의 안전성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제조업체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입증 방법은 새로운 형태나 기능성 제품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기능성을 입증한 자료들에 부합하기만 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실험이나 입증 데이터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업체로서는 힘들게 실험에 매달려야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자체적인 실험이나 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