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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7월부터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 안내 허용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6.14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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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신청자 가운데 대출거절이나 대출부족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영업을 오는 7월부터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 위탁 방식으로 영업하고, 일반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축은행 업무 중에서도 대출승인 및 대출계약 체결 등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