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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바람'

노현승 기자 기자  2012.06.14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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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당행간 창구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105560)은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간 송금시 적용되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를 이날부터 전액 면제한다.

전일까지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계좌로 송금시 송금금액 10만원 초과 100만원까지는 800원,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없애는 등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055550) 역시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에 동참했다.

기존에 신한은행 창구에서 타지점의 당행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10만원 미만 소액 송금시에 한해 면제 적용했고 송금금액이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까지는 1000원을,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5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당행내 타지점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