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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서비스는 대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 증가에 따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6.14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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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 경보로 발령했다.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일정비율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서비스 등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시 채무 증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4일 2011년 이후 설명 불충분 및 과도한 수수료 등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확산 가능성이 포착되거나 민원동향 모니터링 결과 특정상품, 유형 민원이 급증한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대출이므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권했다. 또한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됨으로 상환여력이 생기면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용상태 악화시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이용 중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회사가 리볼빙 약정 관련 안내내용 및 카드이용자의 동의사실을 녹취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상담원 설명부족, 본인의 동의없는 가입 등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용상태 악화시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이용 중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