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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유산위험시 출산휴가 앞당겨 사용 가능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6.13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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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8월2일부터 유산 위험에 놓인 여성근로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산 및 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산 및 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2일부터 여성근로자들은 휴가기간인 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미리 사용할 수 있다. 현 여성근로자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된다.

출산전휴휴가를 분할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 및 사산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유산 및 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도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는다.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을 한 경우는 5일 △임신 12~15주 이내 유산·사산일 경우는 10일 등 휴가기간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기존과 동일한 △임신 16~21주 유산·사산은 30일 △임신 22~27주 유산·사산은 60일 △임신 28주 이후 유산·사산은 90일 등 휴가기간이 부여된다.

한편, ‘산전후휴가’로 불리던 명칭은 ‘휴가전후휴가’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