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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도입

오는 8월2일 근로기준법 시행령·규칙 개정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6.13 0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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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2월1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이는 기초고용질서를 확립,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의 제외사유, 명단공개 내용·방법,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을 개정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체불임금을 전액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사망·도산·파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제외 사유를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의 경우  체불사업주의 성명·상호·나이·주소 등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공개 내용으로 한다. 또한 관보·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등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