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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조사 전 과정, 언론 공개 ‘결정’

국토부, 가능상황 조성 ‘공개실험’…“조사결과, 연말 공개 목표”

전훈식 기자 기자  2012.06.11 1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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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분석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합동조사반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운영방식 등을 국토해양부 등 내․외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 활동하게 된다. 정부는 조속한 조사완료 등을 위해 최대한 조사반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첫 번째 회동을 가진 합동조사단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일정 △참관단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반은 우선적으로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됐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가 불가능한 사고차량소유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에는 응하지만 공개는 원하지 않는다면 신상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반은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 중으로, 현재까지 사고조사 및 결과 공개까지 동의한 경우는 총 6건중 3건이다. 나머지 3건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과의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6대 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원인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차량소유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사고전후의 각종 상황을 기록한 소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EDR)를 비롯해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엔진제어장치(ECUt) 등 전자제어장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반은 사고차량에 대한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의 차량에 대해는 소유자가 결과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조사반은 개별차량 조사가 완료되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실험참여 또는 의견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공개시기와 관련해 “급발진 주장 사고차량의 조사결과는 올 7월중으로, 기타 32대의 차량에 대한 조사결과는 올 10월경, 급발진 근본원인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는 올 연말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핸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조사단 조사결과 사고 원인이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 장착 차량은 리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