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압류 방지 ‘국민연금 안심통장’ 취급 금융기관 6개로 확대

보건복지부, 향후 전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6.10 14:43:0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의 압류를 방지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취급금융기관이 11일부터 6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존 신한은행 외에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총 6개기관으로 참여기관을 늘리고 향후 전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2010년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 현재 4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기존 신한은행 외에 우체국, 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 등 총 6개이며 향후 전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시금 수급자중 채무불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 후 정해진 시간에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해 청구인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압류 및 담보제공 등 수급권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대 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분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특히 국민은행 등의 참여로 농어촌지역 거주자들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금수령의 작은 어려움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