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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추억의 방역차 이벤트도 아니고…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6.09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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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5월30일 서울 대방역 지하차도로 들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물품 배송차량의 매연이 너무 심해 깜짝 놀랐습니다. 뒤따르던 필자의 시야가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차 꽁무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뿌연 흰색 연기를 보면서 잠시 추억의(?) 방역차를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문득 색깔별 매연의 성질이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자동차 매연이 흰색이라면 대개 온도차에 의한 것이지만 간혹 엔진오일이 타는 바람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엔진오일은 그 역할상 타서 없어지면 큰 일 납니다. 엔진이 눌러붙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흰색 매연은 엔진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매연의 색깔이 황색이라면 연료의 혼합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반면, 공기 대신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검정색 매연이 밖으로 방출되기 쉽습니다. 주로 경유차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냄새도 고약하거니와 보기에도 흉측하고, 실제로 인체에도 심한 악영향을 줍니다.

   
 
자동차는 연료에 따라 배기가스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휘발유엔진의 배기가스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디젤 엔진의 경우 이 세 종류 가스에다 탄화수소 알갱이가 추가 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연탄가스와 유사하다 하는데요, 인체의 폐로 흡입되면 산소결핍증이 일어날 수 있고, 흡입량이 많으면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세 매연들의 분진은 수증기와 결합해 검은 구름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지구온난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독성 구름’이 태양열에 먼저 데워지고 주변 공기 온도까지 올려 급기야 햇볕을 가리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환경운동 추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매연은 만성기관지염이나 폐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이를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 미국에서 ‘머스키법’이 마련됐는데요,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입니다. 한국에선 1978년 6월 대통령령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농도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강화돼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규제에 적합하도록 엔진 기관을 개량해 엷은 혼합기를 효과적으로 연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제어 연료분사를 사용해 혼합기의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한다든지 △층상흡기(層狀吸氣)를 채택한다든지 △기통(氣筒)당 2개의 플러그를 설치하는 등의 기술이 개발됐죠. 이 밖에 △난류(亂流)를 일으키는 기실(氣室)을 설치해 연소실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있고 △배기관의 일부에 산화촉매(酸化觸媒)나 3원촉매(三元觸媒)를 발라 배기 속의 유해성분을 무해성분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으로 △비활성가스로서의 배기를 소량혼합기에 섞어 연소온도와 속도를 낮추는 배기재순환장치(EGR)도 채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바로 운전습관입니다. 꼼꼼한 차량정비와 급발진·급제동을 피하는 점잖은 운전매너, 그리고 규정속도와 ‘경제속도’를 지키는 지혜로운 운전습관은 매연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환경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